
자동차 검사 준비물과 방법
1. 자동차 검사의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 차량의 이상 부위 점검과 사고 위험 감소 대기환경 개선: 배기가스 기준 준수로 오염물질 감축 재산권 보호: 도난차량 및 대포차 여부 확인
운행질서 확립: 책임보험, 불법 튜닝 여부 확인 거래질서 확립: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
2. 자동차 검사의 과정
자동차 검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관능검사-ABS검사-하체검사-전조등 검사-배출가스 검사
차량 정보 확인: 주행거리, 차대번호 및 엔진번호 확인 외형 및 장치 점검: 불법 튜닝 확인, 기본 작동 상태 확인
다이나모 테스트와 배기가스 측정: 차량의 성능 측정
등록증 발급: 문제 없을 경우, 검사 직인을 찍어 자동차 등록증 반환
3. 자동차 검사의 종류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4.자동차 검사 준비물
자동차 검사를 받을 차량과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 합니다. 자동차 검사소 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산 자동화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등록증도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수수료 준비 하시면 됩니다.
검사소 방문전 예약은 필수 입니다.
5. 2020년 대기관리권역 특별법 시행
대기환경 개선 목적: 중소도시 및 군 편입으로 종합검사 필수 지역별 검사 업체 부족 문제: 지방에서의 검사 수용 능력 부족 결론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다양한 검사 유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효율적인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검사 수수료 정리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